민원증명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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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민원증명 서비스 제출 방법 안내 내용보기

국세청 민원증명이란?
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의 민원증명 신청을 통한 각종 서류(표준재무제표, 사업자등록증 외 기타서류)를 발급 받아 증명원에 기재된 발급번호를 입력하여 재무제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.

제출방법 (NICE평가정보 고객센터 : 02-3771-1100)

  1. 1.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발급
  2. 2. 발급번호 확인(증명서 왼쪽 상단의 14자리)
  3. 3. 제출 대상 사업자번호와 발급번호 입력
  4. 4. 정보활용동의 및 인증번호 요청
  5. 5. 인증번호 입력 및 제출(제출완료)
제출하기
02. 원클릭 3.0 제출방법 안내 내용보기

원클릭3.0 서비스 안내

www.bigservice.co.kr 사이트에서 원클릭3.0을 다운 받아 다양한 형태의 재무제표(민원증명,엑셀,ERS) 파일을 업로드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시스템

제출방법

*원클릭3.0은 PC에서만 설치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.

  1. 1. www.bigservice.co.kr에서 원클릭3.0 다운로드/설치
  2. 2. 원클릭3.0 실행 및 로그인
  3. 3. 제출 기관 선택 및 자료 첨부(발급번호.엑셀.ERS)
  4. 4. 제출대상업체 개요정보 입력
  5. 5. 정보활용동의 및 인증(제출완료)
03. 데이터라인 제출방법 안내 내용보기

데이터라인 서비스 안내

더존 회계프로그램(SmartA, iplus)를 이용하여 회계프로그램 내의 재무제표/부가세 전송 메뉴로 직접 재무제표/부가세를 전송하는 방식

제출방법

*데이터라인 제출은 더존 회계프로그램 사용시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  1. 1. 더존 회계프로그램 실행
  2. 2. 재무제표/부가세 전송 메뉴 클릭
  3. 3. 제출 대상 결산년도 재무제표 조회
  4. 4. 제출 대상 업체 담당자 정보 입력
  5. 5. 제출자 인증(제출완료)